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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4대보험중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 정의 설명

 

 

안녕하세요.

Meadows입니다. 이번에 포스팅 하게된 주제는 바로 4대보험에 관해서 입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법한 4대보험! 4대보험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아시는분들은 많으시지만, 각 제도에 대해서 깊고 정확하게 아시는분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4대보험제도에 대해서 관심이없고 별로 아는 정보가 없으신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4대보험제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중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정의, 등을 간단하게 소개 해드릴려고 해요.

바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시작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서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등을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회보험법의 특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성이 "강제성"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법률로 강제되어있다는 소리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연금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국민연금 국민연금 말은 많이 들어 봤고 국민연금을 타드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봤지만, 이런 국민연금 안에도 많은 종류에 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 등 무려 5종류가 존재합니다.

저도 처음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연금이 딱 "국민연금" 한가지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었습니다.

연금의 종류에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우선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60세(단,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지급이 되는 연금인데요. 즉,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금받게 되어 노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안에는 조기 노령연금제도도 존재하는데요.

보통 노령연금이 60세이후라면 조기노령연금은 55세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55세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기노령연금에는 조건이 하나 붙게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기에서 바로 설명하였던 직업을 가질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조건 입니다.

 

<장애연금>

다음은 장애 연금입니다.

 

이 장애 연금은 태어날때부터 장애등급을 판정받고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기타 부상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연금인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단을 받은 후로부터 1년 6개월이 자나도 완치가 되지않으면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금액은 장애 등급1~4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 1등급일경우 기본연금액에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일경우 기본연금액80%+부양 가족연금액 3급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으로 등급에 따라 매월 연금액의 차이를 보인답니다. 단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다음은 유족연금입니다.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사망자의 연금이 사라지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유족연금을 누가 받느냐를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애매모호 할텐데요. 이러한 유족 연금을 받는 유족에 기준도 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법으로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순위가 1순위가 되며, 둘다 사망 할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2급이상을 가진 자식이 받게됩니다.

 

<반환일시금>

이 제도는 연금이라기보다는 말그대로 반환입니다.

가입자가 가입도중 해외로 이주 하거나(국적이 바뀜) 나이가 60세가 되긴 했지만,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또한 위의 유족연금의 상황에서 가입자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탈 수 없는 상황에 놓인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여태 납부한 보험료를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망일시금>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입니다.

이제 제목만 봐도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네 바로 가입자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때 나오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는 다른 점이있습니다.

 

바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 받을 "연금법상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금되는 연급입니다.

그 대상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왜 자녀 부모는 유족인데 "유족이없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위의 유족연금을 보시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거나 19세미만의 자식"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배우자도 없고 자식들은 다 19세이 상에 건장한 상태라면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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