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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하는 확실한 방법! (Feat. 동원훈련 동미참으로 바꾸는법)

안녕하세요.

Meadows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예비군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합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중 "동원 훈련"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학생예비군,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학생이신분들은 학생예비군을 가셔서 1년에 하루만 훈련을 받으면 1년치훈려니 끝나지만

학생이 아닌 분들중 보통 예비군 연차가 낮으신분들은 거의다 동원지정자로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동원 훈련이라는게 참 거지같은게 연기하기도 까다롭고 무단 불참시

동미참 훈련처럼 자동으로 미뤄지는게 아니라 바로 고발조치되어 벌금을 물게됩니다..

벌금도 물고 다시 또 훈련을 받아야하는 참 거지 같은 경우지요..

 

하지만 동원 훈련도 미룰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원 훈련을 연기하고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험을 준비중이라 이번 훈련을 받을 시간이없어 그 시간에 공부할거야"

"나는 시험은 안보지만, 동원 훈련 그거 부대에서 3일동안 자고오는거잖아"

"집 아닌 다른곳에서 절대못자겠어 현역도아니고..."

위와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원 훈련 연기하는방법에대해서 포스팅하고 더나아가 동원 지정으로

동원 훈련이 나왔는데, 동미참으로 바꾸고싶어하시는분들위해서 동원 훈련 동미참훈련으로

바꾸는법에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물론 동원 훈련이 짜증나게 느껴지지않는 분들은 그냥 3일

빡세게 고생하고 끝내자 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동원 훈련은 못하겠다 하시는분들이라면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를 통해서 훈련을 연기하실수 있는데요.

바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운데 "동원예비군"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각종 동원예비군에관한 민원등을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됩니다.

 

 

 

 

 

 

왼쪽 하단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부분이 바로 동원예비군을

연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됩니다.

 

 

 

 

하지만 동원 예비군은 동미참처럼 아무 이유없이 연기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연기가 가능한데요.

 

 

 

 

 

 

이것들이 바로 정당한 사유라고 불리는 사유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대목은 7번과 8번인데요.

 

저는 7번의 사유를 추천드리고싶고 저또한 7번의

사유로 동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였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라는 데요.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민간자격 시험이 있을경우

정당하게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가 있습니다.

 

진짜로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분들이라면 그대로

연기신청을 하시면되고, 시험을 보지않더라도 동원 훈련을 연기하고싶으신

분들이라면 동원 훈련날짜와 연관있는 국가 시험을 하나 선택하신후 원서접수후

연기를 하시면됩니다.

 

꼭 시험 당일 날짜가 겹쳐야만 연기가 가능한것이아니고

예를 들어 동원 훈련이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잡혀있고,

시험 원서접수가 2월30일이고 시험 당일 날짜가 3월 20일이라면

총 시험 날짜안에 동원훈련이 껴있기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와같은 가정상황에서 2월 30일 원서접수후 연기신청을하고

연기 된 후에 바로 다음날 3월1일 시험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할 경우

병역기피로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니 꼭 연기를 하신후 예정된 동원 기간이

끝난후에 시험접수를 취소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원 훈련 연기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1. 동원 날짜가 포함된 적당한 국가시험을 선택한다.

(저는 ybm상무한검 시험을 통해 동원 훈련을 연기하였습니다.)

 

2. 국가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결과 발표일 사이에 동원 훈련이 들어가면된다.

 

3. 시험접수 후 병무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동원 훈련 연기 신청을 한다.

 

4. 시험 접수한 돈이 아깝다면 동원 훈련연기 확정 후 예정 동원 훈련 기간이 끝난 후

시험 접수를 취소하여 시험접수비를 환불받는다.

(이 방법이 차후에 문제가되면 삭제 할테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5. 자신이 속한 동원 부대의 훈련이 2차 훈련, 재소집이 없을경우 일반 훈련으로

전환되어 동원 훈련이 동미참 훈련으로 바뀌게된다. 

(동원 부대 2차훈련, 재소집문의는 해당 동대에 문의하는게 가장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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